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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강정원, MB 눈도장 대대적 숙청

정적 황영기 이명박 후보 부위원장, 눈도장 위해 국민의 정부 실세 김기홍 수석부행장 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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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1호 ⁄ 2007.11.05 15:38:46

지난 31일 국민은행 임시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승인된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취임에 맞춰 대대적인 인사 태풍을 몰고 올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 행장은 차기 행장자리를 놓고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과 경쟁을 벌여 왔는데 황 전 행장이 이명박 후보의 경제살리기 부위원장이라는 막강한 자리로 이동함에 따라 정적이었던 황 전 행장에게 잘 보여야 차기 정부에서도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고 차기정부의 입맛에 맞는 임원급 인사들로 구성하기 시작했다고 금융권에서는 보고 있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이 강 행장 선임과 스톡옵션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강 행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우선 강 행장의 연임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김기홍 수석부행장을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전격 퇴진시켰다. 강 행장은 김 수석부행장을 신설된 지주회사 설립기획단장으로 발령내고 아예 수석부행장자리를 없애 버렸다. ■ 소액주주, 강 행장 서울지법 고소< /b> 수석부행장 자리는 국민은행 16개 그룹의 역할을 조정하는 업무였는데 앞으로 강 행장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김 수석부행장은 국민은행 사외이사로 활동하다가 지난 2005년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영입해 강 행장의 대 참여정부 로비창구역할을 해왔다. 은행권에서는 2009년 3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는 김 수석부행장을 퇴진시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이번 국민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3기 통합 국민은행장 자리를 놓고 강 행장과 막판까지 경합을 벌여 강 행장의 눈밖에 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권교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강 행장으로써는 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측을 고려한 사전 자리 확보차원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은행 소액주주이며 국민은행 직원들로 구성된 국민은행 부권추위 위원장 김 모씨 외 27명은 강 행장 선임 결의 및 70만 주 스톡옵션 부여가 무효임을 구하는 소송과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국민은행 부권추위는 2004. 10. 29 주주총회에서 강정원을 상임이사로 선임한 부분이 금융기관 임원의 자격에 대한 은행법상의 제한에 해당하고 금융기관 임원의 자격에 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은행장 및 상근감사 위원회의 자격기준에 제한된다는 것이다. 또 은행법 제18조 제3항, 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 17조 제4호를 위반하였으며, 은행법 제18조 제2항(이력서상 제재사실의 기재누락) 위반하여 금융기관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은폐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큰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지난해 국감서, 강 행장 문책경고 진위 논란< /b>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정원 국민은행장 자격 논란과 관련, 금융감독원에서는 강 행장이 문책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자료를 제출한 반면, 예금보험공사는 ‘문책경고’를 두차례 받은 적이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상반된 자료를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그 당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자격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0월 18일 국민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금감원에 제출한 ‘은행장 후보자 선정 심사표’에는 ‘당해금융기관 또는 타기관의 임원 재임 시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와,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여부, 그리고 ‘재임·재직 당시 금감위·금융감독위 이외의 감독·검사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예보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정원 행장은 서울은행장 재직시절 2001년 3/4분기와 4/4분기, 2002년 1/4분기와 2/4분기 등 모두 네 차례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은행장때,업무추진비로 골프 쳐 경고< /b> 2001년 3·4분기는 부적절한 임금인상 때문에, 나머지 세 차례는 일부 재무비율 목표 연속 미달 사유였다. 특히 이 가운데 2002년 받은 두 차례는 ‘임원엄중주의’로 예보에 따르면 이는 금감위(원)의 ‘문책경고’와 동일한 것이다. 심 의원이 양 기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금감위 감독규정에 의한 징계단계는 주의,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4단계로 되어 있고, 예보도 현재에는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예보는 2002년 당시에는 임원 징계단계를 임원주의, 임원엄중주의, 직무정지, 해임권고 4단계로 규정하고 있다가 주의와 엄중주의가 혼동 가능성이 있어 엄중주의를 ‘경고’로 명칭을 변경한 것일 뿐, 엄중주의는 문책경고와 똑같은 징계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장을 새로이 선임하기 위해서는 각 해당 은행의 행추위에서 은행장 후보자 선정 보고서를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첨부서류로 ‘은행장 후보자 선정 심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심사표에 따르면 타기관의 임원 재임 시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경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행장선임의 결격사유가 되는 것으로 돼있다. ■ 변양균 수사 때 거짓진술 물의< /b> 심 의원은 특히 ‘예보의 경고 등은 감독기관에 의한 문책으로 볼 수 없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감원(위) 해명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2년 강 행장의 서울은행장 시절, 강 행장은 감사원으로 부터 업무추진비로 골프를 치고 유흥주점을 드나든 사실이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경고처분도 받았다. 여기에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강 은행장은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그당시 수사를 받았던 변양호 씨의 변호인이 여의도 국민은행장실을 방문했을 당시 강 행장은 2002년 4월25일에 변양호 대표와 저녁식사를 같이 했다는 확인서를 써줬으나 검찰조사과정에서는 강 행장의 태도가 돌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수첩을 분실했다’는 등 변양호 전 국장과 만난 사실을 부인했다. <홍기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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