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호를 이끌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그가 나라살림을 맡으려면 그를 보필할 인재가 필요하다. 인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정부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기로에 선다. 노무현 대통령은 386에 휩싸여 그들만을 위한 정부로 국민들을 외면했다. 특히 작은 정부를 지양하고 큰 정부를 추구하여 공무원수를 마구잡이로 증원, 혈세를 낭비해왔다. 그래서 노 정권을 ‘실패한 정부’라고 부른다. 국민이 외면하는 정부를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로 되돌려 놓는 열쇠는 이제 이명박 당선자에게 넘어갔다. 이명박 당선자가 방만한 정부조직을 어떻게 손댈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명박 당선자가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사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은 내각의 장·차관은 물론 헌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 등 대다수의 고위 공무원 인사권을 가진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자신의 국가관과 선거공약 그리고 이념성향에 따라 이른바 ‘자기 사람’을 요직에 앉힘으로써 국정 전반을 이끌기 위한 새판을 짜게 된다. 일단 현행법상 대통령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기본관리법 등에 따라 내각과 헌법기관, 공공기관의 기관장급 직위 317개에 임면권을 가진다. 특히 이 중 국무총리와 경제·교육·과학 부총리, 각 부처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국가정보원장, 국정홍보처장, 각 부처 차관 및 청장 등 정무직 142개가 핵심 중 핵심으로 꼽힌다. 물론 현행법상 임기가 보장된 직위도 상당수 있다. 한국은행 총재와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몇 개 직위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이들 역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그간의 관례다. 이 외에도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에 대해서도 추천권 및 인사권을 행사한다. 아울러 68개 정부투자기관과 산하기관,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 149명과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6,629명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하게 돼 있다.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행정부처 및 청와대 조직 그리고 공공기관 등을 전체적으로 새로 구성할 수 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의해 꾸려진 현재의 정부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부처의 경우 통폐합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부처의 탄생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모든 내용은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사전 작업에 따라 재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참여정부 이후 고위 공무원 숫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이 당선자가 정부조직을 어떻게 꾸리느냐에 따라 인사권의 범위도 새롭게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이 당선자는 지난 2005년 인수위법 개정에 따라 취임 전이라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월 25일까지는 당선자 신분이라도 국정에 관여할 수 없다. 그렇기는 해도 당선자는 현직 대통령과의 회동과 상호 협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 <김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