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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검법 남발, 검찰 효용성 논란

BBK 의혹 수사도 못 믿어 특검에 맡겨…그럼 검찰이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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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8호 ⁄ 2007.12.24 15:23:11

“특검이 자주 발동되고 있다. 특검이 점차 일반화돼가는 현상은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현상이다.” ‘이명박 특검법’이 국회에 상정된 지난 17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검찰의 실효성에 대해 한 말이다. 특별검사제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가 담당하게 하여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애초에 그 취지는 검찰의 편파수사가 예상될 때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사진을 재구성해 사건 수사에 공정성을 기하자는데 있었다. 특별검사제는 1868년부터 8년간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임한 U.S.그랜트가 대통령 개인비서의 탈세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1972년 닉슨 행정부의 워터게이트 사건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9월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특검을 발동한 것을 시작으로, 2001년 11월 이용호 금융비리 사건에 이어, 2003년 2월 대북 송금 의혹 규명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등에 특별검사제가 도입된 바 있다. 특별검사제는 이후 여러 사건 속에서도 검찰청이 개입하기 어려운 사건들에 대해 ‘약방 감초’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있다. 특검과 검찰의 관계는 다분히 공생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검이 자주 발동될수록 검찰에 대한 신뢰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실제로 ‘삼성 비자금 특검’, ‘이명박 BBK 특검’과 같이 언론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제반 사건에 대해 특검수사가 남발되면서 검찰의 효용성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 삼성 비자금 특검도 검사출신… 대선 이후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될 전망인 ‘삼성 비자금 특검수사’는 그 발단이 ‘떡값 검사’문제로부터 비롯되면서 처음부터 난감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를 감지한 국회는 서둘러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청와대는 이를 수용했다. 삼성 비자금 의혹의 첫머리에서부터 ‘떡값 검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로 공생관계에 있어야 할 특별검사제와 검찰청의 관계가 미묘하게 얽히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더구나 삼성 비자금 사건의 특검 후보 변호사들은 검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 특검법에 의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인의 특별검사 후보 변호사들이 모두 검찰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홍원 변호사는 서울지검 특수부장 출신에 법무연수원장을 지냈고, 고영주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12월 21일 청와대에 의해 특검으로 선출된 조준웅 변호사는 인천지검장을 지냈다. 그래서 16일 통과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 연루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에서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되면 입법·사법·행정을 엄격히 구분하는 3권 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법조계 일각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출신을 특검 후보로 추천한 대한변협에 대한 불신감 때문이다. “검찰이 재계와 유착을 일으키며 비리를 저지르는 마당에 검찰 출신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불신이 깔려 있다. 이같이 특별검사제가 자주 발동되고 있는 현상은 재계 인사나 고위 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의 비리가 공공연하다는 현실을 방증한다.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이 있는가”라는 자조적인 탄식이 절로 나오는 세상이다. 한 논객은 글을 통해 “국민들 사이에 ‘부패 공화국’이라는 자조적인 인식이 만연돼 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만은 높아질 대로 높아져 정부의 정책 추진조차 어렵게 할 정도”라고 성토했다. ■ 검찰 명예회복 특검수사에 달려 특별검사제가 가장 먼저 시작된 미국의 경우, 행정부가 고용하는 변호사가 검사라는 관념이 강했기 때문에 특별검사제가 법적 뒷받침 없이도 자연스럽게 운용될 수 없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는 국가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강해 변호사를 검사로 선임하는데는 문제가 있다.이런 구조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특검제를 굳이 강행하려는 이유는 검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이명박 후보자 BBK 의혹 무혐의 판정에 대통합민주신당이 수사검사 탄핵안을 발의하자, 검찰 수사팀은 탄핵당할 이유가 없다며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한 검사는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다. 한 네티즌은 “똑바로 수사했으면 이런 결과가 있을 턱이 있느냐”며 “1%도 믿을 수 없으니, 똑바로 책임을 다해라”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검찰이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특검에서도 검찰수사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일 수밖에 없다.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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