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신한증권과 광주은행이 합작으로, 서울시 마포구 불교방송 옆 일대 1,000여평의 재개발을 추진 중인 R건설에 대한 토지보상용 자금대출 과정에서 이 업체 대표가 신용불량 전력이 있음에도 수백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지난해 12월 L모 씨가 대표로 있는 R건설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형식으로 500억원을 신한은행 마포지점 계좌로 송금해 대출했다. 마포구 재개발지역 내 주민들에 따르면, R건설의 대표인 L모 씨는 등기부등본상 1999년 560만원 연체를 시작으로 2002년 한빛은행(현 우리은행) 경매신청, 2004년 이삼메이저 1억원 가압류 등 무려 40여건의 가압류와 근저당이 설정됐다. L모 씨는 굿모닝신한증권으로부터 신한은행 마포지점으로 500억원의 대출을 받은 뒤 카드 대금 등 각종 가압류 조치된 모두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받은 건설업자 부도 위기 이에 대해 굿모닝신한증권측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란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업전망만을 보는 것이지 사업체 대표의 개인적인 신용 부분까지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사업이 실패로 끝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굿모닝신한증권측의 이러한 설명과는 달리, 사업자가 재개발 추진사업 부지 1,000여평 중 아직도 20%나 매입하지 못한 상태인데다, 대출을 받은 사업 시행자가 대출자금이 곧 바닥날 위기에 처해 부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시행자의 부도가 현실화될 경우, 굿모닝신한증권과 광주은행은 대출금을 고스란히 떼일 수 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R건설에 토지비 400억원과 이자 100억원을 대출했지만, 이미 지난 6월 1차로 이자 42억원을 지급했다. R건설은 또한 12월 20일엔 2차로 이자 42억원을 냈다. 두 차례의 이자납입으로 84억원을 지출한 상태다. 이자 납기일이 6개월마다 도래해, 3차 납기일 안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도산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더구나 이 재개발 사업을 보증한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대한토지신탁은 일부 건물에 대해 화의각서에 따라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서울 서부지방법원 집행관인 L 씨는 옷을 벗어야 할 처지에 몰린리기까지 했다.
■건물주, 세입자 몰래 건물·토지 매각 이곳에서 50년 동안 중국 음식점을 해 유명해진 현래장의 경우, 지난해 6월 말 임대계약이 만료되자 건물 주인이 “절대 파는 일은 없을테지만, 건물이 팔릴 경우 아무조건 없이 비워준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아무 의심없이 써줬다. 그러나 건물 주인은 세입자인 현래장이 모르게 비밀리에 건물과 토지를 매각했다. L집행관은 R건설의 토지신탁 보증사인 대한토지신탁의 요청에 따라 현래장을 포함한 세입자들의 가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세입자들에 대한 보증금을 공탁한 상태에서 강제집행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지난 7월 5일 곧바로 철거를 실시했고, R건설은 보증금을 10월 16일에야 법원에 공탁했다. 일정에 쫓겨 서두르다 보니 사업 시행자인 R건설과 대한토지신탁, 법원 집행관 등 3자가 합동으로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 법을 지켜야 할 법원 집행관은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결정적인 불법행위로 옷을 벗을 판이다. 이와는 반대로, 현래장을 포함해 40여개의 점포 세입자들은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자인 R건설측에 최근까지 임대료를 공탁까지 했다. 현행 명도관련법에 따르면, 강제집행은 임대보증금 반환이라는 반대의무 이행과 동시에 집행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는 “강제집행을 보증금 공탁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극히 보기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본업인 주식거래보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시도가 자칫 거액의 고객 예탁금을 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철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