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에서는 올해 여름철에 국지적이고 강한 집중호우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마는 6월 하순부터 시작되고 비 또한 많이 내린다는 예보다. 올 여름도 예년처럼 무덥고 태풍도 2∼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강수량과 집중호우 일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 집중호우 일수는 70년대에 22일이었던 것이 80년대에는 27일, 90년대에는 31일로 늘어나 2000년대 들어서는 37일로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일별 최대 강수량의 추이도 역시 70년대에는 407mm였던 것이 80년대에는 547mm, 90년대에는 516mm였다가 2000년대에는 870mm로 크게 늘어났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자연재해도 2000년 이후 집중되는 추세다. 2002년의 태풍 루사는 5.8조 원의 재산피해액을 냈고, 2003년의 태풍 매미는 4.7조원, 2006년 7월의 집중호우는 1.8조원의 천문학적인 피해액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강수일수가 적어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WMO(세계기상기구) 동아시아지역 전문가 회의에서도 우리나라에 국지적으로 강한 강수현상 발생 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벌써부터 물난리와 각종 안전사고 걱정이 앞선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평소 멀쩡하던 지반이나 구조물도 내려앉고 무너져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가져오곤 하던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소방방재청,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체제 돌입 매년 수해로 몸살을 앓는 강원도는 수해 위험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2개소로 조사됐다. 그러나 올해도 수해 방지를 위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붕괴위험 등 안전문제가 뒷전으로 밀려 장마철을 앞둔 수해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강원도에 의하면, 2월 25일부터 3월 말까지 도내 건설공사 현장과 도로 절개지 등 530여개소의 수해 위험지역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중 20%인 108개소가 붕괴위험 등 안전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취약지역 수는 부산의 21개소, 경남의 45개소보다 훨씬 많이 발견돼 1560여 가구 6500여명이 수해 피해 예상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에서는 5월 15일부터 “2008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을 맞이하여 여름철 풍수해대비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방재청은 청장 주재의 시·도 국장회의를 열어 여름철 중점 추진 시책을 시달하는 등 금년 여름철 재난대책기간에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와 실시간 정보전달 시스템을 확립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유관기관·지자체가 협력하는 범정부적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방재청은 지난 3월 12일부터 ‘2008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계획’을 마련해, 자치단체와 적극적인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추진, 대규모 피해우려지역 100개소를 특별관리지역(재해위험지구 15개소, 대형 공사장 10개소, 인명피해 우려지역 27개소, 수해복구 사업장 13개소, 댐·저수지 35개소)으로 선정하여 현장책임자를 지정하고, 신속한 상황관리 체계 구축과 한발 앞선 대응체제를 가동한다. 이와 함께, 하천·댐·저수지·방조제 등 재해예방 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를 우기 전까지 완료하고, 수방자재·구호물자 등을 확보하여 현장에 비치하는 한편, 실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재교육·훈련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방재청은 인명피해 예방 차원에서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731개소 지정해 대피로·대피장소를 마련하고, 산간마을 및 야간집중호우 대책 등을 맞춤형 대피계획으로 세우기로 했다. 아울러,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재난안전선(Safety Line)을 신속하게 설치하여 접근을 통제하기로 했다. ■지경부·노동부, 시설물 점검 나서 지식경제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자연재해에 따른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시설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점검 대상은 침수와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의 LNG 인수기지와 도시가스 배관, LPG 충전소, 발전소, 전력소, 저유소, 송유관시설 등으로, 오는 8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또 가로등과 신호등 등 도로 전기시설로 인한 감전사고에 대비해 전국 110만6000개소에 대해 6월 말까지 일제 점검하고, 해당 시설의 개보수를 7월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침수, 토사붕괴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마철을 대비해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 6월 한 달 동안 일제검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침수, 토사붕괴, 감전 등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현장을 위주로 전국 900여개 건설현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침수 및 토사붕괴 등 장마철 위험요인 예방대책, 추락 및 낙하 재해예방 조치, 인화성 물질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지반·토사붕괴 예방조치 등이 극히 불량한 사업장은 사법처리 및 작업중지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마철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안전점검 요령 등 안전보건 수칙이 포함된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Guide Line”을 건설현장에 보급하여 자율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장마철을 대비해 안전관리 개선을 유도하고 안전조치가 불량한 현장은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정조치함으로써 사업주의 경각심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별 재해대책 각 지자체에서도 방재대책을 구성하는데 여념이 없다. 경기도는 지난 4월 풍수해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여름철 사전대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31개 지자체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본격적인 여름철 자연재난이 시작되기에 앞서 사전대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풍수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비특보 단계부터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재난상황 진행단계별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효율적인 재난상황실 구성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여름철 상황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점검했다. 또, 재해 예·경보 시스템 점검과 구호물품, 의료방역물자, 응급복구 자재 및 장비의 사전확보 등 향후 재해발생시의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여부를 확인하고, 대규모 공사장은 물론 재해 취약지역에 대하여 공무원 및 관련업체와 합동으로 점검 및 정비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재난 발생시, 군 부대와 유관기관은 물론 지역 자율방재단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해시 민관군의 합동대처 기능을 강화하고, 우기전 정비가 어려운 시설물에 대해서는 비닐 피복, 마대쌓기, 가배수로 설치, 주민 대피계획 수립을 정비했다. 강원도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총 18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침수상습지역 33개 지구, 붕괴위험지역 30개 지구, 고립지역 1개 지구, 노후시설지역 10개 지구를 재정비하고, 이 밖에 제방정비, 가옥이주, 암거, 배수 펌프장 등을 보완해 수해지역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계획 아래 추진해 왔다. 특히, 도로 절개지 138개소의 35%인 48개소가 토사 유출이나 낙석 등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공사 현장 158개소 가운데도 28%인 45개소가 지반 침하와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공사가 진행 중인 503건의 도로와 교량 가운데 우기 전 완료는 390건인데 비해 나머지 113건은 장마철을 맞아야 할 형편에 있어 장마철 이전에 마무리가 힘든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는 피해 재발을 피할 길 없어 지역 주민들이 불안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산사태나 언덕 붕괴 위험지역 중에는 집을 아예 옮겨야 할 대상이 많아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히고, 올해도 풍수해 대비 긴급 구난대책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자발적 방재노력도 중요 해마다 장마철 대비와 안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풍수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 때가 되면 늘 하던 대로 장마철 안전을 강조하는 것이 대비책의 전부라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관련 행정당국은 적당주의에서 벗어나 사전점검과 특별대책 마련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풍수재해가 예상되는 곳에서 또 다시 재해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인재(人災)’이고 그 책임은 당국에 있다. 도민들 또한 집 안팎을 돌아보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만약의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 경사지역이나 취약한 지반 위에 지은 건축물은 스며든 빗물로 흙과 모래가 흘러내려가면서 기울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천이나 복개지의 제방과 배수시설, 도로 교량, 상습침수지역인 저지대, 하천범람 우려지역, 공사장 등 수해 위험 예상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자연재난 대비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연재난 대비는 중앙 및 지자체 등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은 위험지역 주민은 주변에 위험징후가 있을 경우 가까운 행정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강우 등 기상악화 시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즉시 대피지시에 따라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물이 불어난 하천 건너기, 강우 중의 논 물꼬 정비, 침수지역 신호등·가로등 접촉 등은 매우 위험하므로 하지 말아야 하며,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낚시, 계곡·하천변 야영, 래프팅 및 파도타기 등 레저 활동을 중단하고 즉시 대피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수해 대응요령 > 1. 가정 : 집과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폭풍우에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의 막힌 곳을 정비하고, 오래된 축대와 담장은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확인해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 양수기,손전등,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의 물품 준비도 중요하다. 2. 상습침수지역 : 자신의 집이 수해상습지구, 고립지구, 하천범람 우려 지구 등 어떤 지구에 속하는지 미리 알아 두고, 대피로, 지정된 학교 등 대피장소, 헬기장을 확인해 둔다. 전화, 확성기 등 통신수단을 확보하는 일도 필요하다. 또한 가까운 행정기관의 전화번호는 온가족이 알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이웃 간의 연락방법을 강구한다. 3. 농어촌, 산간 지역 : 배수로를 정비하고, 가건물, 비닐 하우스 등은 버팀대를 단단히 묶는다. 험한 급경사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미리 접근을 막는다. 어촌은 양식 시설물을 점검해 균열, 파손부분은 미리 보수하고, 어선의 통신장비와 항해장비, 구명장비 등 기능을 점검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등산, 해수욕장, 낚시터 등 야영장 : 등산,해수욕장,낚시터 등 야영장에서는 라디오를 휴대하여 기상청취를 습관화하고, 기상 악화시 스스로 판단하는 자만심을 버리고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5. 각종 공사장 : 배수시설 및 양수기 등 응급대책에 필요한 수방물자를 비축하고, 취약요인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를 실시해 안전사고를 미리 막는다. -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