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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교 출입금지 논란

학부모 폭력에 교총 ‘교권보호법’발의…전교조 “학교교육 불신 가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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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75호 박성훈⁄ 2008.07.16 10:13:25

“집에서도 안 때리는데,어떻게 우리 애 종아리를 때리십니까. 그것도 여자아이를….” “우리 애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학생이 지각을 자주 해서 벌청소를 시켰더니,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약간 반항적으로 나와서 회초리를 들었다. 그런데 학생의 아버지가 직접 학교에 찾아와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항의를 했다. 더구나 내게 잘못이라도 있다면 고소라도 할 기세였다. 포항에 소재한 고등학교 교사가 한 칼럼에서 교권 훼손을 안타까워하며 자신이 겪은 일을 적은 글의 일부이다. 교권 추락이 점점 도를 더해가고 있다. 서울의 어느 중학교에서는 한 남학생이 자신에게 벌 주는 여교사를 폭행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피해 여교사는 머리 등을 다친데다 제자에게 폭행당한 충격까지 겹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자신을 나무라는 교사에게 학생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06년에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녀에 대한 급식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가 교사에게 무릎을 꿇게 한 사건이 일어나 큰 사회문제가 됐다.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지적·인격적 권위에 순종했던 과거의 전통적 스승관을 반영한다. 그러나 근래의 교권 추락현상을 볼 때 위의 속담은 옛말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언론에는 학부모가 자녀를 체벌한 교사를 찾아가 교실에서 뺨을 때린 사건 등이 심심찮게 보도되는가 하면, 지역 교육청이나 언론사에 교사들의 행적에 대한 투서가 보내지는 등 교사의 권위가 추락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 한국교총, “외부인 학교 출입금지 법안 발의하겠다” 교육당국이 나서서 피해 교사들을 구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교권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학교 규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교원의 교육활동,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권보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제안한 교권보호법은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외부인은 학교 규칙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원에 대한 무고·폭언·폭행·명예훼손 등 교권 침해 내용이 확인되면 시·도 교육감과 학교법인의 법적 대응을 의무화하고, 성격장애 등 정상적인 교육 지도가 불가능한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교권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노기호 군산대 교수는 “현재 우리 실정법상 교원의 법적 지위와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법령으로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등을 들 수 있으나 여기에 명시돼 있는 내용들은 선언적인 의미만 지니고 형식적인 규정이 대부분이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며 교원들의 권리 실현과 보장을 위해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교조 ,“학교·학부모 간 소통 부재가 문제” 전교조는 “학교 현장에 ‘매 맞는 교사’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이 커지고 교권이 침해되는 심각한 상황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과 신뢰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등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자는 교총의 ‘교권보호법(안)’은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채 학교교육과 교권의 위기상황을 무책임하게 학부모에게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학교교육에 대해 불신이 커진 것은 일부 학부모들의 돌출행동 때문이 아니다”라며 “학교 현장에 만연돼 있던 ‘촌지’ 문제나 학교와 관련된 안전사고 등에 대해 해당 학교장과 교육청이 문제 덮기에만 급급해 학교와 학부모 간 불신을 키워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을 보호하기보다는 이전 교육부의 ‘학교폭력특별대책반’ 해체와 함께 4.15 학교자율화 조치로 ‘촌지안주고안받기운동계획’과 ‘학교안전교육활성화방안’ 등의 지침을 자율의 미명하에 폐지하는 등 불신을 자초해 왔다고 전교조는 비판했다. 또한, 이번 ‘교권보호법(안)’이 교육발전을 위해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장을 만들지는 못할망정, 학부모의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교육에도 ‘소통부재’의 상징인 ‘산성’을 쌓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라고 해석했다. 전교조는 “한국교총은 교권보호를 빌미로 오히려 교사들의 교권을 더욱 추락시키고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교권보호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전국의 1500만 초·중·고 학부모 그리고 40만 교사와 함께 교권보호를 핑계로 추진하려는 한국교총의 ‘학부모 학교 출입 통제 입법화’ 차단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명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도 “교원들이 더욱 마음 편히 교육에 종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법안이 지나치게 교원 중심적으로 교권침해를 보는 시각에서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학교 출입 제한 조항은 지역사회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교 고립을 자초할 수 있으므로, 법 조항을 관련 기관이나 관련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 교원 스스로 자초한 권위실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교권이 실추된 사실에 기인한다. 지난 정권과 정부가 주축이 되어 학부모 단체와 교원노동 단체 그리고 교원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이다. 우리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고 교육의 중심이 학교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교를 바로 세워야 한다. 학교가 바로 서려면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 1980년대 말 교육계에 교직원노동조합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교원들의 교직관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의 전통적 교직관에서는 교직은 성직이요, 전문직이라고 믿었는데, 더 이상 교직은 성직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 서비스 노동직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그래서 교원의 지위도 교육근로자·교육노동자로 변질되었다. 교직자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7년 말 IMF 대란이 닥치면서 교육계를 경제논리와 정치논리가 지배하기 시작했고, 교원들의 무리한 정년단축이 시행되어 많은 부작용이 파생되면서 교원들의 스승상은 무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 존경받는 스승상 재정립해야 스승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스승’이란 말의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조선 세종 때 발간된 월인석보(月印釋譜)와 두시언해(杜詩諺解)에 ‘스승’이란 용어가 처음 발견된다고 한다. 기록인 즉, ‘스승은 선비요, 선비는 선인(仙人)이요, 선인은 단군(檀君)이라 추앙(推仰)한다’고 쓰여 있다고 한다. 스승은 사표(師表)로서 스승의 도를 엄정하게 지켜야 하며,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 율곡의 성학집요(聖學輯要)에는 ‘스승은 일(事)로써 가르치고 덕(德)으로 깨우친다’고 하였다. 일로써 가르친다 함은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이치를 터득하게 한다는 뜻이고, 덕으로 깨우친다 함은 가르치는 자가 스스로 덕을 쌓아 모범을 보이고 매사를 덕으로 교화시킨다는 뜻이다. 스승은 지육(智育)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덕을 쌓고 이로써 가르친다. 또한, 스승의 교직관은 교직을 성직(聖職)으로 본다. 스승은 교직을 경업(敬業)·근업(勤業)·성업(聖業)으로 본다. 전통적 교사상에는 경사(經師)와 인사(人師)가 있다. 지식 전수에 뛰어난 전문직 교사, 즉 경서(經書)를 가르치는 교사를 경사(經師)라 하고, 전인적(全人的) 인격을 갖추고 전인적 만남(encounter)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인격적 감화를 주는 교사를 인사(人師), 즉 스승이라 말한다. 이제는 스승상을 재정립하여 교권을 회복하여야 한다. 교권이 회복되면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교직에만 전념할 수 있고, 교원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다. 교원의 사기가 진작되면 좋은 교육이 될 것이고, 좋은 교육은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가 될 것이며,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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