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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미술장식 법제도개선 토론회 열려

기금 출연제 도입, 국가 및 공공기관의 의무 강화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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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128,129호 김대희⁄ 2009.07.28 23:58:24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건축비 일정액을 조형물을 비롯한 미술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물 미술 장식 제도’의 개선안이 이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아르코미술관에서 ‘건축물 미술장식 법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일정 연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품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1995년부터 의무사항으로 시행되어 왔다. 이 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미술 및 도시경관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에도 관행적 작품 설치와 리베이트 및 사후관리 문제, 경제계의 규제완화 요구 등으로 그간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미술장식 제도가 시행 15여년 만에 대규모 수술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지난 5월에 개최된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개선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미술장식’개념 및 용어정비…직접 설치 외 기금출연 방안 도입 논의 토론회 첫 번째 주제는 건축물 ‘미술장식’의 개념 및 용어 정비 문제다. 미술의 다양한 기능 중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치장을 중시하는 ‘장식’이라는 용어를 ‘작품’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법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공공미술’ 용어를 문화예술진흥법상 도입하는 안이 논의됐다. 제도 이행의 실질적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주가 직접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제를 선택적 이행 방안의 하나로 도입하는 안이 나왔다.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인식이나 동기가 부족한 건축주들이 형식적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하기 보다는 기금으로 납부함으로써, 건축주는 작품설치를 위한 복잡한 행정절차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고 출연된 기금은 모아져 보다 큰 차원의 공공미술 지원사업 등에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의무 강화 민간건축주의 선택의 폭은 넓어지는 데 반해,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의무는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도시환경 개선 및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1차적 의무가 있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건축주가 될 경우 민간 건축주와 구분하여 미술작품 설치비용을 현재의 0.7%에서 1%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아울러, 건축물 외의 공원, 광장 등의 조성 시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조성비용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 설치 등 공공미술에 사용토록 하는 안도 함께 논의됐다.

또한,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획대행자(에이전트) 제도의 도입과 지자체의 심의제도를 강화하는 개선안과 전문성 없는 중개업자들의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고, 화랑과 미술조형연구소 등의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기획대행자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나왔다. 작가 및 큐레이터 등도 등록을 통해 대행자 없이 직접 미술작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검토됐다. 미술작품의 질적인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개선안도 주요 내용으로 논의됐으며, 현행 시·군·구에서도 이뤄지던 심의위원회를 시ㆍ도에서 운영하도록 조정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 구성 시 타 지역 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미술작품 설치 대신 납부된 기금에 대한 활용 방안 및 이를 위해 문화예술위원회 내 전문조직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미술 진흥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제를 도입하면 기존 0.7%의 비용이 0.5%로 낮춰질 수 있다”며 “이 같은 기부금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건축물 작품에 대한 사후관리나 보존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미술관련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며 “16개 시도에 지역별로 기부금 추진 상황에 맞춰 지자체에도 지원할 예정으로 함께 꾸려나가는게 가장 큰 요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문화예술위 양효석 신사업추진단장은 “아직 자료입력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미술작품 데이터베이스의 통계로 1988~2008년 설치된 미술 장식품은 8,580건”이라며 “이 중 20건 이상 작품을 설치한 작가는 49명이고, 이들의 작품은 1,489건으로 17.5%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많은 미술 장식품을 설치한 작가는 82건으로, 이 작가가 설치한 작품가는 총 55억 원을 넘는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서성록 회장은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현황(2004년 문화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미술장식품규모는 총 712억원, 2004년 총 699억원에 이른다”며 “그 이후의 액수는 파악치 못했지만 적어도 70억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7월 중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착수…2010년, 바뀐 제도 시행 문화부는 이번 토론회에서의 논의 및 그 밖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7월 중으로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7월 중 입법예고와 의견조회를 거를 거쳐 8월말에 동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르면 내년 중반부터 건축물 미술작품은 새로이 바뀐 제도를 통해 설치되게 된다. 이번 법개정 및 제도개선으로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그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공공미술 또한 중요한 발전의 계기를 맞을 전망이다. 미술장식제도란? 연면적 1만㎡이상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증축할 때 건축물 규모별로 비율에 따라 최고 0.7%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회화·조각 등 미술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제2항을 보면 설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건축물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다. 1997년 이후 일정한 공간을 함유하는 건축물을 반드시 미술품 설치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공공시설의 건축속 예술프로그램과 프랑스의 1%법을 벤치마킹한 이 제도는 1972년 처음 문예진흥법이 제정될 당시 권장사항으로 출발해 1995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선정, 동법 의무사항(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시행령 제12조)으로 개정됐고, 1999년 기존 1%에서 그 이하로 완화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설치의무자는 건축주이며,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은 시행령 제13조, 심의는 시행령 제14조, 철거훼손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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