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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덮은 먹구름, 더욱 짙어져

부동산대출·저금리 영향으로 적자 폭 더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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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71호 김진성⁄ 2010.05.24 15:36:29

계절은 봄을 지나 여름으로 가고 있지만, 저축은행가는 여전히 냉기에 휩싸여 있는 모습이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저축은행 다섯 곳은 모두 밑지는 장사를 했고,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은행만큼의 안정성을 갖추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미 금융당국은 4월 초에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의 기준과 검사·감독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거기에다 이번 경영 악화 및 금융당국의 법령 변경은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저축은행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눈길도 냉랭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한 저축은행의 회복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과 정부 역시 저축은행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건설경기 불황에 동반 하락…저축은행 ‘울상’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저축은행의 지난 3개 분기 순이익이 크게 악화되며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6월 결산 저축은행 5개사의 2009 사업연도 3개 분기(2009년 7월~2010년 3월)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매출액은 1조418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3.3% 증가했지만, 순손실이 351억 원으로 447억 원 흑자에서 적자 전환했다. 상장 저축은행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56억 원에서 33억 원으로 적자를 이어갔고, 서울저축은행은 13억 원 흑자에서 963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제일저축은행(307억 원)만 순이익이 267.7% 늘었을 뿐, 한국저축은행(122억 원)과 진흥저축은행(216억 원) 등 나머지 2개사는 각각 16.6%, 16.8% 줄어들었다. 거래소 측은 “저축은행들이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평가손실 및 대손상각 등으로 적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저축은행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시장의 냉각이 지속되는 한 저축은행의 흑자경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한 전문가는 “건설경기는 단시간에 회복되기 어려운 만큼 PF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체일수록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 전문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부실 PF 자산매각,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등의 대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객들이 저축은행을 찾는 가장 큰 이유인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가 부동산 시장의 냉각이 지속되면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지난달 중순 서울 시내 모 저축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를 3%로 낮추기도 했다. 최근 3.5%까지 오른 시중은행의 금리에도 못 미치는 금리이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금을 운용할 수단이 마땅찮아진 저축은행들이 고육지책으로 금리를 낮추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저축은행은 고객과 정상적인 운영을 둘 다 놓치는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경고다. “유동성 비율 100% 이상 유지”…상호저축은행법도 폭풍의 눈 이렇듯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저축은행계에 ‘7월부터 유동성 비율을 은행이나 종합금융사처럼 100% 이상 유지하라’는 금융당국의 조치가 내려져, 가뜩이나 힘든 저축은행계에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및 유동성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축은행 감독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가 발표한 변경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앞으로 3년 내로 유동성 자산을 유동성 부채로 나눈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단, 최초 1년 간 70% 이상, 2년 차 80% 이상, 3년 차부터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 단계적인 기준비율 인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동성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범위는 각각 잔존만기 3개월 이내로 했다. 현재 은행은 잔존만기 1개월, 보험·금융투자·여신전문회사는 3개월을 기준으로 유동성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은 과거에는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만 활용됐지만, 이번 변경안을 통해 법적 의무사항이 됐다”며 “이는 저축은행의 유동성 부족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규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변경안에 따라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기준이 기존의 회계상 자기자본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변경돼, 자기자본의 구체적인 범위나 산출기준도 마련된다. 회계상 자기자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을 합한 수치로, 변경안은 이에 보완자본 항목을 신설했다. 이로 인해 BIS 기준 자기자본에는 재평가적립금, 일부 대손충당금, 영구후순위채권,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채권 발행 자금,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예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상장 저축은행, 3개 분기 뚜렷한 적자 보여 수익성 악화에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도 변수 단, 기한 후 후순위 채무와 예금은 지나친 영업한도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 해당 금액의 50%를 보완자본에서 빼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BIS 자기자본으로 변경되면 종전보다 자본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며 “BIS 자기자본은 신용공여 한도, 차입한도,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에 적용되는 기준이어서 저축은행의 영업한도가 더 늘어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유동성 비율 확대는 자금 조달과 운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데,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오르내리는 시기가 있다”며 “연말·연초에 많이 몰리는 예금을 연중으로 분산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것이 저축은행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유동성 비율 확대가 3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덜하지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BIS 자기자본 기준 적용에 대해 이 관계자는 “후순위채권 등을 많이 발행한 대형 저축은행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중소 저축은행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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