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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땅소송 패소…2500억원의 땅 국가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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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21호 최영미⁄ 2011.05.14 12:45:27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 소유권 소송이 패소로 최종 결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3일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6)씨 등이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일대 땅 13만평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언급하며 "친일재산은 취득, 증여 등 원인행위 당시에 국가 소유로 한다고 규정한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을사늑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 침해 조약을 체결·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를 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보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이들이 광복 때까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하는 조항이 재판청구권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친일재산을 소급해 박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의 중대성이 압도적이어서 헌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송 대상이 된 땅은 부평 미군기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가 25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 등은 이 토지가 일본강점기 임야조사부상 송병준이 사정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1921년 강모 씨, 1922년 동모 씨에게 소유권 등기가 넘어갔다가 1923년 국가 소유로 등기가 이전됐다며 2002년 반환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3년여 심리 끝에 2005년 11월 "일본강점기 송병준이 해당 토지를 원시 취득한 점은 인정되지만 1996년 이미 관련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 직후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친일재산은 취득 당시부터 소급해 국가소유로 되도록 했고 2심 재판부는 "특별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송병준이 취득한 때부터 당연히 국가소유로 귀속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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