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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소송 취하 거부,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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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22호 최영미⁄ 2011.05.17 21:36:32

이지아의 소송 취하로 일단락되는 듯하던 서태지와 이지아의 법정공방이 서태지의 소송 취하 거부로 계속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서태지가 이지아의 소송 취하에 동의하거나 소송 취하 서류를 송달받은 후 2주 동안 특별히 대응하지 않으면 취하된다. 그러나 서태지가 17일 서울가정법원에 이지아의 소송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은 끝까지 가게 됐다. 서태지는 왜 이지아의 소송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을까? 서태지컴퍼니는 이날 "이지아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예고 없이 취하한 사실과 관련, 본 사건은 향후 재발 우려를 배제할 수 없고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오늘 서울가정법원에 부동의서를 제출했다"는 간단한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결국 '사실 확인'을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 표명인데, 연예계에서는 지난달 30일 이지아가 소송을 취하한 후 '사전 합의설', '이면 합의금설' 등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서태지 식의 액션이 나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양측 모두 소송 취하와 관련해 "사전 합의나 합의금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이를 둘러싼 루머는 계속 퍼져 나갔다. 일각에서는 이지아가 거듭 부인했음에도 둘 사이에 자식이 있으며 제 3자가 키우고 있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 이에 서태지는 어차피 둘 사이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이상 더 이상의 의혹이 없게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참에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다는 뜻일 수도 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소송도 이지아가 내고 취하도 이지아가 했으니 서태지가 위자료 등의 문제에서 깔끔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며 "서태지로서는 어차피 알려질 게 다 알려진 이상 이번에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지아는 서태지의 소송 취하 동의 거부에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현재로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이지아씨가 여전히 힘든 상황인데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많이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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