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3일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3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동종전과로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나 기간, 규모 등에 비춰 습벽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의 사랑으로 번 돈을 카지노에서 탕진해 국민에 실망을 줬고 공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보다는 입국을 회피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청소년 등에게 도박의 폐해를 희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할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수술한 다리에 대한 치료가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 묻자 "달게 받겠다"고 답했다. 신씨는 작년 8월28부터 9일간 필리핀 세부의 한 카지노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250만원과 일행으로부터 빌린 800만원 등 총 1천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