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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살균기, 오존 배출농도 지나치게 높아

대부분 제품이 기준치 0.05PPM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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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29호 장슬기⁄ 2011.07.04 13:32:56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야채과일 세척기, 실내공기 살균기 등 오존을 이용한 전기용품의 오존배출 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12개 오존이용 관련제품의 실내 방출 오존 농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안전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의하면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조사대상 중 9개 제품이 통상의 기준인 0.05ppm을 초과했고, 최대 7ppm을 초과하는 제품도 있었다. 최근 주부들은 아이의 아토피 치료나 호흡기 관리를 위해 실내에서 오존을 이용한 살균기를 사용하고 있고, 해당 제품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존을 이용한 야채과일세척기 역시 야채나 과일에 잔류하는 농약을 말끔히 씻어주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그 인기가 대단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존살균기는 살균력이 강한 자외선을 발생시키는 저압수은램프에 의해 공기 중의 산소분자를 인위적으로 분해하며 오존을 생성시키고. 이때 발생한 물질과 오존이 자외선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원리로 사용된다. 이로 인해 기기내부로 흡입된 오염공기는 살균-정화처리되고 2차적으로 잔존오존이 공기 중에 산포돼 구석구석의 세균을 살균하는 것이다. 오존의 살균력은 염소의 6배 이상으로 매우 강해 일반세균과 바이러스는 수초 내에 살균되고 각종 악취 유발물질이나 유해중금속도 수분 내에서 산화 분해된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오존은 살균, 탈취, 유기물분해 등의 효과가 있지만 호흡곤란이나 폐기능 감소를 유발할 수 있고, 특히 호흡기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제품 안전관리대상 품목 중 오존관련 안전기준은 공기청정기와 발욕조, 반신욕조 등 3개 제품에서 0.05ppm 이하로 규정돼 있지만 살균기, 야채과일세척기 등과 같은 오존발생 제품에서는 오존 배출농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오존의 살균-탈취 등의 효과는 일정수준 이상의 오존농도에서만 가능하므로 사용 후 남은 오존은 안전한 수준까지 분해시켜야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오존 분해 장치를 설치한 제품은 1개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제품들은 ‘오존냄새가 나기 전까지 제품을 사용할 것’, ‘오존 자체가 냄새를 가지고 있어 유해성 파악이 용이’ 등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냄새를 감지하는 순간은 이미 일정 수준의 오존에 노출된 상태이고, 후각이 무뎌져 서서히 높아지는 오존 농도에는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어 안전수단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오존을 이용하는 가정용 제품에 대한 오존관리기준 마련을 기술표준원에 건의했다. 또한, 소비자가 오존농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오존이 배출되는 제품을 사용할 때는 충분한 환기를 시키고 가급적 실내와 격리된 발코니 등에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오존제품 사용 시에는 충분한 환기 필요 가급적 실내와 격리된 발코니에서 사용해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한국소비자원의 건의에 따라 시중에 유통된 야채과일 세척기와 실내공기 살균기 등 오존 발생 전기용품 12종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4개 제품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한 1개 제품에 리콜명령을, 2개 제품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다. 오존관련 국제기준이 일반적으로 대기 중 농도 기준 0.1ppm 이하임을 감안할 때 이번 기표원의 시험결과 하셀의료기의 하셀에어존(모델명 HS-102), 새한오존의 오존살균탈취기(SOZ-ADC1), 하나제어기의 타이즈(Taize), 바이오니아의 오투플러스 등 4개 제품은 살균 또는 탈취를 목적으로 오존을 대기 중에 살포하는 방식의 오존 발생기로서, 배출 오존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표원은 하셀에어존의 경우 반드시 실내와 격리된 공간(발코니 등)에서 사용하고 동작 중 일 때와 동작 후 일정 시간동안 제품 가까이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새한오존의 오존살균탈취기와 바이오니아의 오투플러스는 오존위해성을 숙지하고, 사용법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에 한해 사용돼야 하는 제품으로 일반 소비용품으로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나제어기의 타이즈 역시 실내 공간으로 오존을 상시 발생시키는 구조로 일반 소비용품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기표원은 해당 4개 제품에 대해 오존의 유해성과 사용 주의사항을 제품에 부착시키도록 하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 청림테크의 야채ㆍ과일 오존세척기 크린플러스(모델명 OKP9630)는 용기 내 오존 배출농도가 1ppm을 초과해 리콜을 명령했다. 현재 크린플러스는 가정용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짧은 시간에 고농도 오존을 방출시키므로 일반 소비용품으로 부적절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로러스생활건강의 야채과일 살균세척기(LMW-9030)와 J&C글로벌의 다기능 살균세척기(CC-001)는 배출 오존농도가 0.1∼0.3ppm을 기록해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으나 장시간 사용 시 유해할 수 있어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다. 기표원은 이 두 제품을 이용 시 실내와 격리된 공간(발코니 등)에서 사용해야 하고 동작종료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뚜껑을 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표원은 “이와 같은 제품들은 높은 오존발생이 사용목적상 불가피하나 이에 대한 유해성이 충분히 공지되거나 일반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들에 대해 오존의 유해성과 사용상 주의 사항을 소비자들에게 주의시킬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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