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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의 문화산책]세액공제, 기업 메세나 운동의 촉매제 역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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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33-234호 박현준⁄ 2011.08.08 13:42:30

조윤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문화 재정을 2%로 늘려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신문 칼럼을 보면 반갑다 못해 가슴이 뛴다. 그런데 정작 예산 관련 회의를 하다보면 문화 재정은 늘 뒷전에 밀려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분들 중에 문화 예술이 부가가치가 높은 창조 ‘산업’이고 다음 세대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기간산업이 될 것이며, 그 어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도 문화와 예술로 포장하지 않고는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은 별로 많은 것 같지 않다. 개인적인 경험이 없으면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 문화 예술 창조산업의 가치이다. 이점이 설득에 애를 먹는 이유이다. 올해 복지예산은 86조 원, 교육예산은 41조 원이고 문화 체육 관광 모두 합한 예산이 4조 2000억 원이었다. 이중 순수 콘텐츠 진흥에 들어가는 예산은 4900억 원에 불과하다. 일반 제조업의 투자 대비 생산 부가가치율이 22.3%, 창조문화산업의 경우 54.3%라고 계량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어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금융 위기를 겪으며 늘어난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곳간’을 지켜야 한다는 결의가 대단하니, 이 와중에 문화 예술 예산을 대폭 늘린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정부 정책을 검토하다 보면, 공무원들은 재정을 배정 받아 직접 공무원이 나서서 사업을 하는 프로젝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까지는 좋지만 문제는 예산 없으면 사업할 생각도 않는 태도에 있다. 재정 투입 없이도 적극적으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자리를 깔아줌으로써 허브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의 직접 사업보다 훨씬 성과가 큰일임에도 이런 사업을 개발하는 데에는 덜 부지런한 것 같다. 문화 예산 확대가 내 맘처럼 쉽지 않은 형편에 민간의 소비와 기부를 촉진할 인센티브를 생각해야만 할 때가 되었다. 벌써 선진국에는 성공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기업이 메세나 활동으로 문화 예술 분야에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액의 60%를 그대로 세액공제, 즉 그 기업이 내야 하는 세금을 깎아준다. 그 제도가 도입되기 전 프랑스 기업의 문화 예술 기부 금액은 연간 5000억 원을 넘기기 어려웠지만, 그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연간 1조5000억 원이 되는 금액이 기업의 메세나 기부금이 되었다. 우리의 경우 기부액이 손비로 산정되어 이익분에 한해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혜택이다. 파리의 해군청 건물을 보수하는 데 들어간 1080억 원도 한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었고, 베르사유궁의 거울의 방을 보수하는 데 든 180억 원 역시 한 통신사가 기부하였다. 작년, 한국에서도 프랑스와 같이 기부금의 60%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자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세수 감소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법안 자체가 폐기되었다. 올해 나는 같은 제도이지만, 세액 공제 비율은 10%로 대폭 낮춘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문화 예술 창조산업 분야에 세액 공제라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큰 도약이기 때문이다. 이 법의 혜택은 비단 문화 예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관광과 체육계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로 세액공제를 하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직원의 복리 후생 또는 교육 목적을 위해 지출을 하는 경우, 대기업은 10%, 중소기업은 20%까지 세액 공제하도록 한다. 기업이 휴가비용으로 관광 바우처를 구입해 나누어 주면 20% 세액공제까지 받게 되고 내수는 그만큼 증가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오게 된다. 작가 토마스 만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는 경제를 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정치를 했다. 이제 우리 세대에는 문화를 할 때이다’라고.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이제 선진화 시대에 들어섰다. 문화 없이 선진화를 이룰 수는 없다. 모든 일을 국가 예산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민간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세액공제는 메세나 운동을 촉발하는 촉매가 될 것이다. 18대 국회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정기 국회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안은 또 폐기된다. 우리 문화 예술 체육계도 늘 정부 곳간만 쳐다보지 말고 숨통 틔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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