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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사상 처음 특검에 불려간 현직 대통령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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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98호 심원섭⁄ 2012.10.29 11:31:44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는 사상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지난 10월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다음날 0시 40분까지 장장 14시간 넘게 조사를 했다. 물론 전·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검찰에 소환되거나 기소된 사례는 과거 여러 차례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특검에 소환되는 것은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의 형이 영어의 몸이 된 데 이어 아들까지 피의자로 특검에 불려가는 현실은 참으로 딱하다. 대통령 가족의 불행을 넘어 국민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특검팀은 시형 씨의 신분에 대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라고 못박으면서 사법처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어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통상 수사기관이 소환대상자를 피의자로 지칭할 경우는 범죄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검팀의 조사 방향은 두 가지로, 시형 씨가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했는지와 배임 혐의의 공범이 되는지 여부다. 특히 배임 혐의는 내곡동 사저 터 매입비용을 청와대 경호처가 6억~8억 원을 떠안아 국고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아울러 매입자금 12억 원을 마련한 과정, 청와대 경호처와 땅값 분담비율을 정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시형 씨가 농협에서 6억 원을 대출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 조사를 벌였다. 시형 씨는 당초 검찰 서면조사에서 자신의 명의로 돈을 빌려 땅을 샀고 추후 이 대통령 앞으로 명의를 돌리자는 아버지의 말에 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지 매입 대금은 모친 김윤옥 여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6억 원,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6억 원을 각각 빌린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부분에 대해 ‘형식과 실질 모든 측면에서 시형 씨가 땅을 샀기 때문에’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따라서 특검팀이 시형 씨를 피의자로 지칭한 점은 결론이 다를 수도 있다는 느낌을 준다. 이는 검찰 발표에서 누락된 부분이 공개된 데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바로 시형 씨가 큰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6억 원을 받아 청와대 관저 붙박이장에 보관했다가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부지대금을 송금했다는 사실이다. 검찰이 왜 이를 발표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는 변명 정도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조성됐는지도 규명되지 않은 거액의 현금을 직접 옮겨 청와대에 보관했다가 대금을 치르게 됐는지에 대해 이해해 주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특검 수사까지 이르게 된 사안에 대해 괜한 의혹만 부풀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누구한테도 좋지 않다.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매입하는 일에 어째서 아들이 함께 참여해야 했는지, 그 과정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돈이 6~10억까지 더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여기에 장장 8개월을 수사한 끝에 전원 무혐의 결론을 내려 특검까지 불러온 검찰은 일부 사실 관계까지 묻어버렸다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생각은 매우 간단한 것이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헤쳐 위법한 요소가 있다면 법에 따라 조치하라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형,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잊어야 한다. 선입견도 배제해야 한다. 특검에 불려간 시형 씨와 이 회장은 물론 청와대도 수사에 협조해 모든 의문점에 대해 사실 그대로 소상하게 밝혀야 함은 물론이다. - 심원섭 정치전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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