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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 “사시 존치로 청년들에 희망을”

‘로스쿨은 돈스쿨‘ 저소득층 법조계 진입 장애물…젊은 변호사들 ‘반란’ 100년 사상 최연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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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14호 최정숙⁄ 2013.02.18 12:34:01

지난달 28일 법조계에 새 바람이 불었다. 100년이 넘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사상 최초로 30대 젊은 변호사가 신임 회장에 당선된 것. 주인공은 나승철 변호사. 나 신임 회장은 법조계의 소장파이자 쇄신파다. 청년변호사협회 초대회장인 그는 바뀐 현실에 맞게 변호사의 위상을 다시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의 노력은 젊은 변호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나 회장이 서울변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놓은 공약은 ‘사법시험 존치’다. 이를 위해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외치는 이유는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을 위해서다. 정부가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로스쿨법)’이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로스쿨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 폐지된다. 하지만 2009년 첫 개교 이래 로스쿨이 당초 도입 취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법시험 존치’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로스쿨은 법조인의 숫자를 늘리고 이를 통해 보다 저렴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득권을 없애고자 하는 취지였다. 2012년 현재 사립대 로스쿨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2075만원, 3년 동안 최소 등록금은 6000만원이다. ‘로스쿨이 아니라 돈스쿨’이라는 비판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 장학금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일부만 지급 되거나 그마저도 지급되는 장학금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로스쿨은 저소득층에게는 넘기 힘든 담이고, 부유층들에게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새로운 통로로 인식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나 회장은 “사법시험이 존치 돼야 하는 이유는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을 위해서입니다. 어느 사회든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그 사회가 발전합니다. 가지지 못한 자는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고, 가진 자는 노력하지 않아도 편안히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회는 정체되고 말 것입니다. 사법시험 존치는 로스쿨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돈이 없어 법조인의 꿈을 접어야 하는 청년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다음은 나승철 제92대 서울변호사회 신임 회장과 일문일답. - 서울지방변호사회 역대 최연소 회장이 됐다. 소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100년 역사상 가장 젊은 후보를 회장으로 뽑는다는 것은 우리 회원들에게도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우리 회원들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컸다고 생각한다. 당선의 기쁨에 앞서 최연소 회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 재수 끝에 당선됐다. 변호사회장직에 다시 도전하게 된 동기는, “지난 선거에서 26표 차이로 낙선했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후보처럼 나승철 역시 이제 더 이상 변호사들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 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낙선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변호사들을 위한 활동을 하자 회원들이 나의 진정성을 알아주기 시작했다. 낙선 직후 ‘검사임용 로스쿨 원장 추천제’ 반대 운동부터 시작해서 ‘사법시험 존치 운동’까지 생계를 뒤로 하고 법조계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 대해 비판을 해 왔다. 활동을 하면 할수록 지지하는 회원들도 많아졌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2년 동안 지지층도 넓어져서 30년 선배들도 나를 지지해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권유로 회장에 다시 출마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다시 출마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었다. 지난번에 출마해서 변화의 물꼬를 텄으니 누군가 청년층을 대변하는 후보가 나와 주기를 바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번에 출마를 포기하게 되면 변화의 흐름을 가로막는 것이 된다고 충고해 주셨다. 그래서 출마를 결심했다.” - 주요 공약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내세웠다. 헌법소원도 제기했는데 이유는.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 차단 때문이다. 어느 사회든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그 사회가 발전한다. 가지지 못한 자는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고, 가진 자는 노력하지 않아도 편안히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회는 정체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현행 로스쿨 제도는 등록금이 지나치게 높고, 입학 전형 자체가 고위 공직자 혹은 부유층에 유리해서 저소득층이 입학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2012년 4년제 일반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약 670만원이었는데, 2011년 기준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486만원이었다. 일부 로스쿨은 연평균 등록금이 2000만원을 넘어섰다. 한해 670만원의 등록금도 버거워 ‘반값등록금’ 공약이 나오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로스쿨에 진학한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로스쿨은 소위 ‘스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입학전형부터 부유층 혹은 고위 공직자의 자녀들에게 유리하고 서민층에게는 매우 불리한 구조이다. 로스쿨 입학에는 유학경험, 어학능력, 외국계 회사에서의 인턴 경험 등 서민들이 갖추기 어려운 경험들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복합 작용해서 로스쿨은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로스쿨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변호사들이 공익의 수호자로서 국민들에게 그러한 문제점을 널리 알려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법시험 존치는 로스쿨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해 왔고, 이를 선거 공약으로도 내세웠던 것이다. 일본에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예비시험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예비시험을 통과할 경우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서민의 법조계 진입이 차단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예비시험은 제외하고 로스쿨을 도입했다. 그렇다고 해서 로스쿨의 교과과정이 기존 법과대학 및 사법연수원 시스템보다 더 나아진 것도 없다. 오히려 법과대학 4년, 사법연수원 2년 합쳐서 6년 시스템을 3년으로 줄여 놓다 보니 법률가로서 필수적인 과목조차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로스쿨이 제대로 기능하라면 실무가 출신 교수들의 비율이 높아야 하는데, 현행 로스쿨은 실무교육이 20%에 불과하다. 로스쿨은 실무가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실제로 실무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변호사업계에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아직도 변호사업계에서는 로펌에 취직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관행이 존재한다. 변호사들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 휴가는 1년에 5일이 전부이다. 그마저도 바빠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막상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변호사들의 연봉이 매우 높았다. 또한 숫자가 적다보니 고용주와 근로자라는 생각보다는 선후배 사이라는 동료의식이 강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연봉도 퇴직금이나 야근수당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높았다. 쉽게 얘기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따로 퇴직금을 받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선후배 사이에 쉽게 양해됐던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연봉이 점차 낮아지고,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면서 동료의식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인식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였다. 그러자 근로기준법 준수의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가 변호사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연봉이 낮아지면 최소한 법률에 정한 권리라도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었다. 현재 젊은 변호사들은 살인적인 업무량을 감당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고용주(변호사업계에서는 ‘파트너 변호사’라고 부른다)와 근로자(변호사업계에서는 ‘어쏘 변호사’라고 부른다. 어쏘는 associate를 의미한다)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차라리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쓰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대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름다운 근로문화 정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여성 변호사 권익강화 및 어린이집 확대운영 등도 내세웠다. 청년변호사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임신한 여성 변호사를 강제휴직 시킨 로펌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변호사업계는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 그 중에서도 여성변호사는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여성변호사가 임신을 이유로 부당 해고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다른 업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임신을 하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까봐 미리부터 걱정하는 여성변호사들도 있다. 임신과 육아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여성변호사들도 많다. 뛰어난 인재들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손실이다. 그것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여성변호사 권익강화 및 어린이집 확대운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어떤 회원들은 여성변호사들은 우리 회원 중 일부일 뿐인데 왜 그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냐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성의 보호는 단지 ‘여성’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정’의 문제이다. 남성들도 자신이 여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성변호사의 권익향상이나 육아 및 출산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집 확대운영과 같은 정책들이 일부 회원만을 위한 것이라면 더 많은 회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정답이지, 이를 없애고 축소하자는 것은 아예 문제를 해결하지 말자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 젊은 변호사로서 중장년층 변호사 간 화합 문제가 중요해 보인다. 어떤 식으로 통합할 계획인지. “현재 내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다. 중장년층 변호사들은 나의 당선과 젊은 변호사들의 집행부 진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당선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전임 회장들을 만나 선배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었다. 서울변호사회 100년 역사상 최초의 30대 회장이기 때문에 선배들은 무언가 불안하고 어색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 내가 청년층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됐지만, 당선된 이상 모든 회원들의 회장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청년층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청년층을 위한 정책만 펴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선배들을 폭넓게 만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들을 회무에 모시도록 하겠다.” - 변호사의 공급은 과잉되고, 수입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지적도 있다. “맞는 말이다. 현재 변호사의 공급은 포화상태이다. 그에 따라 변호사업계에서도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변호사 공급을 늘린 것은, 변호사 공급이 늘어나면 경쟁이 심해져서 능력 없는 변호사는 도태되고 능력 있는 변호사가 살아남아 결국 법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사 공급을 늘린 결과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능력 없는 변호사가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 없는 변호사가 도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대형로펌들은 갈수록 매출이 늘어나고 소형로펌, 유능한 개인변호사들은 갈수록 궁핍해져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가치관과 인적 네트워크에 따라 특정 계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대형로펌은 주로 대기업들을 변호하고, 소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들은 주로 서민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변호사 공급을 증가시켰더니 도태되는 것은 능력 없는 변호사들이 아니라, 그래도 서민들을 위해 보겠다고 했던, 능력은 있지만 자본이 없는 변호사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유능한 변호사들은 점점 대형로펌으로 가길 원하고, 소형로펌들은 어떻게든 덩치를 키워 대기업을 고객으로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서민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내가 금융, 증권 전문 변호사였기 때문에 펀드 불완전 판매를 예로 설명을 해보겠다. 은행이 펀드를 팔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펀드 투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10건 중에 8건은 패소이다. 신문에 가끔 투자자들이 승소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신문에 나오는 사건이 승소한 사건의 전부라고 보면 된다. 재판 결과로 보면 은행이 펀드 10개를 팔면 8개는 제대로 설명한 것이고, 2개 정도만 설명을 제대로 안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우리나라에서는 펀드 불완전 판매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0개를 팔면 8개는 불완전판매로 봐도 된다. 그러나 재판결과는 어떤가? 정반대이다. 사회 정의가 재판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방금 말한 것처럼 바로 변호사 시장의 왜곡 때문이다. 우리 변호사 시장에서는 서민들 편에서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을 수임하려는 변호사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다.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해도 대부분은 ‘승소하기 어려우니깐 신중하라’는 정도의 대답만 듣게 될 것이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강한 공공성을 가진 직업이다. 그런데 정부가 공공성을 띠는 영역에 무작정 경쟁논리를 대입시키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이런 현상을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집행부는 회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과 인권의 측면도 함께 강화하고자 한다. 어떤 분들은 회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도 하지만, 회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비례해서 공익적인 활동이 강화되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회원들의 권익뿐만 아니라 공익과 인권 활동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들이 정부나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인권이사 임명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다. 새롭게 변화하는 서울변협에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린다.”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프로필 ▲서울 출생 ▲고려대 법대 졸업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 ▲청년변호사협회 초대회장 - 최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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