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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의 내 집 장만 이야기14]애프터리빙제! 알고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1)

피해를 없애려면 계약서에 매매 시점·납입액, 환불액과 날짜 등을 명시해야 나중에 뒤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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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54호(창간) 왕진오⁄ 2013.11.25 16:31:47

길을 지나다가 보면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세요!’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자주 보게 된다.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건설사별로 또는 지역별로 미분양된 주택이 늘어나자 자구책으로 ‘에프터리빙제’ 또는 ‘프리리빙제’를 통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처분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에프터리빙제, 프리리빙제 방식의 주택공급은 분양금액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2~3년 동안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해지하거나 주택을 분양수급할지를 세입자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계약방식이다. 최종 소비자인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로 신축한 아파트를 최초로 입주하여 2~3년 동안 전세세입자로서 일단 살아보고, 맘에 든다면 그 때 가서 매매를 결정하라는 문구자체 내용으로 본다면 애프터리빙제는 참 편리하고 유리한 제도임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애프터리빙제는 요즘 언론매체들을 통하여 각각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애프터리빙제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이 계약기간 만료 후 분양수급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분양금액의 일부로 계약금(전세금)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므로 계약기간의 만료 시에는 계약기간 동안에 시공사나 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물어내라는 식이 대부분이다. 전세로 위장한 분양 강매 마케팅 전략인 애프터리빙제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애프터 리빙 등 환매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계약의 성격과 환매방법 등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사들이 전세난을 이용, 미분양 소진을 위해 사용되는 마케팅 방법이지만 원상복구 규정, 보증금 반환 시점 등에 소비자에 불리한 애매한 특약을 넣어 다툼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전세형 분양제와 관련해 정부지침조차 없다보니 시공사와 시행사, 분양대행사들이 무리한 조항, 애매한 조항, 소비를 현혹하는 조항을 약정서나 특별계약서에 넣고 있는 만큼 계약 체결시 환매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의무화하고, 어길 시 벌칙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사들은 선의의 수요자들을 우롱하며 기만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주택의 소진을 목표를 할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와 옵션 등을 활용하거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요자의 심을 모으는 데 더욱 집중을 해야만 할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 건설사들이 속속 내놓고 있는 애프터리빙제는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라고 하는 광고문구만 믿고 덥석 입주했다간 후한이 있을 수도 있다.

▶이호영 대표(2hoyoung@naver.com) 공인중개사/(현)미호건설 대표이사/(현)우리부동산 컨설팅 대표. 글:이호영(정리=왕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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