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주택 임차 시 부담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전·월세 거래 때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구간, 매매거래 때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면서 종전보다 보수 요율을 낮췄다. 이는 지난달 23일 열린 공청회 때 정부가 제시한 안과 같다.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의 전·월세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매매 때 6억 원 이상이면 최고요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이, 임차 때 3억 원 이상이면 최고요율(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이 적용되고 있다.
즉 3억 원짜리 전셋집을 거래할 경우 최고요율인 0.8%가 적용돼 중개보수를 240만 원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 간에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120만 원을 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을 거래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게 된다.
다만 매매 때 9억 원 이상, 임차 때 6억 원 이상인 주택은 지금과 똑같이 최고요율(매매 0.9% 이하에서 협의·임차 0.8% 이하에서 협의)이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가격 구간대를 신설하면서 요율을 낮춰 3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보다 3억 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이른바 ‘역전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가급적 12월 말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완료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개정된 요율체계가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돼 소비자와 중개업소 간 분쟁도 줄고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