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413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5.01.15 09: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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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민사소송의 주된 목적은 법원집행과에 찾아가서 집행관에게 “OO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경매해서 그중 저에게 000원을 교부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서면인 ‘집행권원’ 중 대표적인 ‘판결문’을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제도상 상대방이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안 준다고 해서 직접 실력으로 빼앗아 오게 되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강제집행제도를 이용해서 국가공무원인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이 집행권원의 획득이 민사소송의 주된 목적이 됩니다. 또한 민사소송제기의 부수적인 목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또는 ‘연장’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채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0일이라도 민사 소장을 접수하면 일단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소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라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0조).
또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간의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합니다. 즉, 소멸시효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시효의 ‘연장’ 효과라고 합니다(민법제165조, 제178조).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기본이지만, 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에 의해서 상인이 판매한 물품의 대가나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의 채권은 3년,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채권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짧은 소멸시효를 가지는 채권을 ‘단기소멸시효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단기소멸시효채권의 경우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실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장 강제집행 할 재산이 없더라도 장래에 재산을 찾을 수도 있으므로, 그 때를 대비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시효를 중단시키고 연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갈 경우, 일단 시효를 중단시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민법 제168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3가지 종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그런데 위 세 가지 중단사유 중 하나인 ‘승인’은 상대편(채무자)이 자기가 갚을 게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상대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1) 청구와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뿐인데 이 중에서 가압류가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으면서 효과가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는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손쉽게 제기할 수 있고, 또한 한번 가압류 명령이 내려져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10년이 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과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가 가장 간편한 ‘시효중단’ 또는 ‘시효연장’ 수단
따라서 가압류가 가능하다면 일단 가압류를 하는 것이 시효중단을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소송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대신 소송보다 손쉽게 취소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서 취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어 자칫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민법 제175조).
또한 가압류에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꼬임에 빠져서 가압류를 스스로 취소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져 버리게 되므로 함부로 취소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민법 제175조).
이러한 유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소송보다는 가압류가 간편한 점이 많지만, 가압류 할 만한 마땅한 재산을 찾기 어렵다던가 하는 등의 이유로 당장에 가압류가 어려운 경우나, 소송비용이 들더라도 깔끔하게 소송을 통해서 완전히 매듭짓고 싶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일단 판결을 받아서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해 놓았지만,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가려고 할 때에는 그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10년을 또 연장해 놓아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였다가 상대편이 뒤늦게 재산이 생겼을 경우에는 집행도 못하고 속만 끓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 = 안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