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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녕 골프 칼럼]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실현 서둘러야

김영란법 통과로 골프장들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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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21호 김맹녕 골프칼럼니스트 겸 전문기자⁄ 2015.03.12 09:08:15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김맹녕 골프칼럼니스트 겸 전문기자) 국회가 지난 3일 ‘김영란법’을 통과시키자 골프업계는 닥쳐올 후폭풍 걱정에 잠겨 있다. 변호사협회가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골프장과 골프산업 종사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법으로 규정하고 저지운동에 나서려 하고 있다.

그동안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국내 소비가 위축돼 지방 골프장은 거의 고사 상태에 이르렀는데 김영란법 통과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아 경영이 더욱 어려워져 골프장 도산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다.

비록 법 시행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더라도 공공기관과 언론사 간부들은 골프채를 접어 창고에 넣고 몸사리면서 눈치를 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골프장 활성 방안을 지시했지만,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와 향응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통과됐는데 골프 가방을 메고 골프장으로 나갈 배포 좋은 공직자는 없을 것이다.

필자는 김영란법이 통과된 다음날 충북 지방의 모 골프장 사장을 만났다. 그는 “지금까지 골프장 생존을 위해 취할만한 모든 조치를 다 해봤다. 그린피를 아예 면제해주기까지 해봤고, 주중 6만 원에 아침식사까지 포함시켰는데도 하루 스무 팀 받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 정도 고객으로는 각종 세금과 인건비 그리고 골프장 기본 유지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적자가 더욱 가중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닥쳐올 김영란법 대형 쓰나미를 어떻게 견뎌나갈지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쉰다.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외치면서 고용증대를 권해도 골프산업계는 이미 깊은 불황의 늪에 빠져 있다. 골프 업계 전문가들은 위기에 직면한 골프 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골프장에 부과되는 차별적, 징벌적 중과세의 완화가 시급하다고 한다.

▲김영란법 통과로 골퍼들의 골프장 찾기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 = 김의나


예를 들면 골프장 재산세는 일반 기업의 20배, 종부세는 10배, 취득세는 5배 수준이다. 다행히도 박 대통령의 골프 산업 활성화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골프 활성화와 관련된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취합정리 중이라고 하니 정말로 반가운 일이다.

골프장 업계가 마련한 건의 사항은 각종 중과세 폐지를 비롯해 골프장 내 주택 및 숙박시설 건립 허용, 골프장 시설의 타용도 전환 허용, 대중제 골프장의 회원 모집 허용 등이다.

올 10월 프레지던츠컵도 개최되고 우리 여자 프로 골퍼들이 내리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하는 시점에 정부의 골프 활성화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나왔으면 좋겠다. 골프장 업계도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에 요청만 할 것이 아니라 회생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좀더 골퍼들이 저렴하면서도 편안하게 골프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리 =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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