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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2차 잠정 합의 극적 도출

1차 부결 뒤 50일 걸려…14일 조합원 찬반투표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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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윤지원⁄ 2016.10.13 09:39:24

 

▲지난 9월 26일 현대차 노조 총파업 당시 멈춰선 현대차 전주공장 생산라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주)는 노사가 임금협상 2차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13일 전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노사는 12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27차 본교섭에서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끌어냈다. 지난 5월 17일 상견례 이후 5개월 만이자,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50일 만에 이루어진 극적인 합의다.

1차 잠정합의안에 추가된 주요 합의 내용은 ▲기본급 4천 원 인상 ▲태풍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30만 원 등이다. 이로써 기본급 7만 2천 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 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 원, 주식 10주 지급 등의 잠정합의안이 결정됐다.

계절이 바뀌도록 파업이 장기화하는 것이 우려되던 중 2차 잠정합의안이 나왔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임금협상이 타결되려면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14일 실시 예정이다. 지난 8월 24일 1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에서는 무려 78.05%의 조합원이 반대해 부결된 바 있어 이번 투표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회사는 물론 지역 및 국가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데 대해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1차 합의안 부결 이후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회사는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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