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쳐.
55세 이상에 대한 명칭이 고령자(高齡者) 대신 장년(長年)으로 변경된다. 또 평생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장년취업지원기관을 정비해 체계적인 취업지원이 제공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골자는 55세 이상을 기존 고령자라는 명칭 대신 장년으로 변경하고 평생직업생활 진단 및 준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사한 기능을 하는 각종 장년취업지원기관을 정비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장년에게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생애경력설계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목적·기능이 유사·중복된 고령자고용정보센터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은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 된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예정인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심리상담, 경력·역량진단, 재취업·창업 교육, 취업알선 등이다.
정부 역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라는 명칭 대신 장년으로 변경한다.
이는 고령자라는 명칭이 더 일하기보다는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55세 이상인 사람을 모두 장년(長年)으로 통칭하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준고령자 명칭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용어 변경의 의미를 넘어 연령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의 첫걸음"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장년층은 노동시장의 핵심 인력이며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능력에 따라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