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에 대기업 진출 막아야"…이훈 의원, 소상공인업종특별법 대표발의
음식료, 제과, 도소매 등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이훈 "생계형 업종 대부분 가족구성원 중심으로 생계 유지"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 (사진=이훈 국회의원실)
대기업은 앞으로 음식료, 제과, 도소매 등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에 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서울 금천구)은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1979년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2006년에 폐지했다.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재벌그룹의 계열사가 모두 477개 늘었고 이중 제조업 및 농림어업, 건설업 분야는 90개(18.9%)를 차지했다.
반면 생계형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분야에서는 387개(81.1%)가 증가해 대부분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대기업들이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진출한 분야는 전통적으로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해온 음식료, 제과, 도소매 등이라는 점이다.
이는 자본이나 고도한 기술 대신 단순노무투입이 많아 부가가치 창출이 낮고 소규모 사업체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면서 진입장벽이 낮은 이른바 생계형 사업 분야다.
이런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결국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및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생계형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들로 대부분 가족구성원이 중심이 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들의 몰락은 가계부채 문제와 실업증가 및 저소득층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훈 의원은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영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라며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