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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이 숙박업체 사장 될 수 없도록"…장정숙 의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분기별 겸직 공무원 실태조사 및 관리토록…장정숙 의원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자료 요청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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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1.10 17:12:15

▲국민의당 장정숙 국회의원. (사진=장정숙 국회의원실)

국가공무원의 겸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진 중이어서 지방공무원들의 겸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 장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지난 6일 국가공무원의 겸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주유소, 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사례가 꾸준하게 적발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소속 기관에서 소속 공무원의 겸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


행정자치부가 장정숙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6년까지 지자체 공무원 3,745명이 겸직허가를 받아, 현직에 근무하며 타 분야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겸직했거나 현재 겸직중인 공무원은 서울시(552명), 충청남도(405명), 광주광역시(364명), 제주특별자치도(313명), 대전광역시(285명), 경상남도(262명) 순으로 많았다. 

  
지자체 전체 겸직공무원 중 대학의 겸임교수, 외래교수 등의 직함으로 활동한 공무원이 1,758명(46.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전북의 경우 동기간 전체 겸직   공무원 82명 중 89%인 73명이 대학 시간강사를 겸직해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대구광역시(136명, 83.4%), 대전광역시(208명, 73.0%), 서울특별시(388명, 70.3%), 경기도(103명, 70.1%)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현재 공무원은 겸직을 위해서는 해당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은 아니다. 


또 국가공무원은 관련법에 따라 산하 유관기관이나 협회 등에 당연직 임원으로 참여토록 돼 있어 관리가 부실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경우 대학교수 등 정기적이거나 상시적인 활동을 하는 겸직이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의 겸직과 관련한 보고나 관리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에 미온적이다. 


장정숙 국회의원은 "겸직 공무원에 대한 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해 그 결과를 관리하도록 했다"며 "또 공무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공무원의 겸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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