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 간 합병시 의결권 행사할 수 없도록"…박용진 의원, 독점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용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통한 대주주 지배력 강화 악용 방지"
삼성과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앞으로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 을. 사진)은 11일 계열회사 간 합병을 통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시도를 방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의결권행사가 가능한 경우로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 양도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사태를 계기로 계열회사 간의 불공정합병을 이용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독점규제법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에 계열회사 간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도는 제외토록 했다.
박용진 의원은 "계열회사 간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