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어려운 외국어 간판 달면 과태료 처분해야"…이학영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글 표시 원칙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운동 기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어울려 율동하는 모습. (사진=이학영 국회의원실)
중국어나 아랍어 등 알기 어려운 간판을 내걸면 과태료 처분될 전망이다. 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 원칙을 규정한 시행령이 법률로 직접 규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경기 군포 을. 사진)은 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2014년 한글문화연대가 조사한 간판 및 상호 언어에 나타난 외국어ㆍ외래어 사용 실태 보고서를 보면, 서울 지역 간판 1만 2151개 가운데 한글 간판은 42%(5094개), 외국 문자 간판이 23%(2828개), 한글과 영어를 함께 쓴 간판이 35%(4209개)로 조사됐다.
광고물 등에 외국 문자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 등이 사회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옥외광고물 등이 중국어나 아랍어 등 생소한 언어로만 표기될 경우 화재나 범죄 발생 시 경찰과 소방관이 사고 장소를 신속히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상표권·특허권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문자 등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외국문자에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우리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는 생소한 외국어 표기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다"면서 "다만 미국 등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그들만의 언어로 옥외광고물을 표시하면서 경찰이나 소방관 등이 사고 현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사전 예방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