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박근혜 관심' 외촉법 개정안 발의…"외국인투자 이유로 경제력집중 악용 안돼"
외국인투자 실적 부족하고 증손회사 소유로 경제력 집중 폐해만 발생 우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경제력을 집중하려는 시도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회의원(서울 구로 을. 사진)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를 빌미로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내투자 활성화와 해외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했다.
하지만 2014년 1월 외촉법 개정 당시 예상했던 외국인 투자유치, 고용효과 등 경제적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당시 SK그룹과 GS그룹은 울산과 여수에 각각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이렇다할 실적은 없는 실적이다.
특히 손자회사가 외촉법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증손회사를 소유할 경우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가 신설법인을 설립 시 동일 규모의 자기자본으로 한 개 이상의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이는 경제력이 집중되는 결과로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촉법 개정안은 이에 따라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박영선 의원실 관계자는 "외촉법 개정 이후 외국인투자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는 등 책임회피성 발언만 하고 있고, 외촉법 규정을 들어 외국인 및 계열사의 출자로 증손회사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