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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최태민법' 범죄수익법 개정안 대표발의…"범인 외 자가 범죄정황 모른채 무상취득해도 재산 몰수해야"

현행법 상 범죄수익 등 상속·증여 시 범죄재산 몰랐을 경우 몰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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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1.19 08:55:40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최순실 씨가 아버지인 故 최태민의 범죄정황을 모른 채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더라도 몰수할 수 있는 '최태민법'이 국회에 제출돼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경기 수원 을)은 본인이 범죄수익을 알지 못했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故 최태민 씨가 40여 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통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故 최태민의 딸 최순실 등 최씨 일가에 의해 독일 등 해외에 수조원대 재산이 은닉돼 관리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범죄수익 등으로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몰수 등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 


현행법은 범죄수익 등이 가족 등에게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귀속되더라도 그 당사자가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재산임을 알지 못한 경우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범죄수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특검 수사를 통해 최순실 씨 재산과 관련 유죄가 확정될 경우 몰수가 가능하다. 


또 저금리 경제상황을 이용해 서민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와,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피해규모도 크게 증가해 민생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범죄수익법 개정안은 이에 따라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피해재산에 한해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해 몰수한 범죄피해재산은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토록 했다. 


아울러 유사수신규제법 제6조제1항의 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환급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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