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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목적 아닌 활동으로 발생된 손해는 근로자에 배상청구 말아야"…강병원 의원, 노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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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1.19 20:06:36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 을. 사진)은 집단적 행동에 대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을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또 폭력이나 파괴행위처럼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 평화적인 노무제공 거부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책임이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는 노동법과 노동사건의 사회법적인 특수성을 부정하는 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해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이 허용되지 않도록 했다. 


또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해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손해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법원은 쟁의행위 등 원인과 경위, 사용자 영업의 규모, 시장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노동조합은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요적 기구이자, 사실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주체로 다른 노동권의 행사를 위한 실질적인 담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헌법 실현적이고 기본권 보장적인 기구인 노동조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물적 토대가 필수적"이라며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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