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업무 효율성 위해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해야"…박영선 의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정신청사건 대부분 경미하고 단순한 사안 재판업무 효율성 저해 지적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이 현재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회의원(서울 구로 을. 사진)은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재정신청사건이 고등법원 관할 항소심사건에 비해 경미하고 단순한 사안으로, 재정신청사건이 고등법원 형사부가 매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재정신청사건이 항소심사건의 약 2배 정도에 이르러 재판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재판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재정법원 심리의 충실을 위해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토록 했다.
다만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의결 가능하다.
박영선 의원은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고소인은 불기소처분된 모든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 고발인은 형법 상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부분 고발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고, 고소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 해당 불기소처분을 한 지방검찰청에게 공소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신청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관해 또다시 검찰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고발을 한 사람의 경우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재정신청 기간을 상향하며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재정담당변호사제도를 도입해 재정신청제도를 통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의 공정성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