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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감정노동 근로자 노동인권-건강 보호해야"…김삼화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 발생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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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1.20 11:23:08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

감정노동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에 대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이 감정노동 근로자의 건강장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감정노동 근로자는 고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대화 매체 등을 통해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서비스업 종사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판매직, 콜센터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에 종사 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건강장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고객, 승객, 환자 등을 상대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는 2014년 근로환경조사 결과 약 62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해 업무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받은 근로자의 수는 47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여전히 대다수의 감정노동 종사자는 일 때문에 우울하거나 불안해도 산재인지도 모르고 사업장에서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주는 고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고객 등에 의한 폭언·폭력·괴롭힘 및 그 밖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김삼화 의원은 "고객 등 폭언, 폭력, 괴롭힘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식시간의 연장, 피해근로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감정노동 근로자의 노동인권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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