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없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박주민 의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15년 이상 종사한 40세 이상 가능토록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사진 좌측)과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 (사진=박주민 국회의원실)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일정 자격만 갖추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과반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 사진 좌측)은 변호사가 아니라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을 법조인이 아닌 위원으로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용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을 수행한 경력이 필수요건이다.
이처럼 재판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가치 및 이념을 수호하고 소수자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는 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각계각층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판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종사하였던 40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와 함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의 수의 3분의 1 이상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중 여성위원을 4명 이상으로, 법조인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했다.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다툼에 대해 최종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을 해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대법관의 임용자격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돼 있고 대법관후보위원회의 위원 비율이 너무 법조인에 치우쳐 있어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기존의 판례만 답습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입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