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외부 전문성 활용할 개방직위는 공직 외부에서만 선발해야"…최도자 의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간전문가 개방형 직위 임용 법률로 규정해 임용률 향상 도모
민간전문가의 개방형 직위 임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대통령령 규정이 법률로 상향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은 민간전문가의 공직임용률 향상을 내용으로 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직무내용상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에 대해 부처 내외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의 구비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6월 말 현재 개방형 직위 총 441개 중 민간전문가 임용률은 31.7%(14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 일부를 민간에 개방한 취지로 볼 때 민간전문가의 임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최도자 의원은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상의 규정을 법으로 상향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전문가의 공직 임용률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