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과 함께' 진료기록부 '수정본'도 보관하도록"…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진료기록부 등 추가기재 또는 수정 보존의무 규정 없어…인재근 "의료분쟁 해결과정서 적절 활용토록"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이 국회 조류인플루엔자 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인재근 국회의원실)
의료인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기재 또는 수정 시 원본과 함께 수정본 모두 보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서울 도봉 갑. 사진)은 의료인이 의료행위 시 진료기록부 등 원본과 수정본을 보관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과실 및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자료 모두를 보존할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수정 등 변경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기록자료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의무가 없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과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루어진 수정본 모두가 존재해야 환자 등이 어떤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되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진료기록부등 원본과 추가기재·수정을 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에 대해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원본과 수정본 전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자료와 추가기재·수정한 내용을 별도로 작성·보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원본과 수정본 전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했다.
인재근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에 대한 환자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한 게 골자"라며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