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액 100억 이상 경제범죄 유기징역 10년 이상 등 형량 강화해야"…김영진 의원, 특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 50억 이상 시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 요건 해당
경제범죄를 저지를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범죄 이득액의 구간이 세분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 병. 사진)은 경제범죄 이득액의 구간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자의 비위처럼 대기업 등에서 경영진을 통해 일어나는 경제범죄의 피해는 대량실업 등 고용불안을 야기해 국가경제나 사회전체에 대한 파급력이 막대한 실정이다.
하지만 그 처벌이 미약해 경제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민경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50억 원 이상 이득액인 경제범죄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이런 결과 작량감경 시 5년의 징역형이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되는 경우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가법 개정안은 경제범죄 이득액을 현행 50억 원 이상에서 구간을 세분화했다.
구체적으로 이득액이 5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득액이 100억 원 이상 500억원 미만일 때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각각 규정했다.
김영진 의원은 "현행 이득액 50억 원 이상으로 돼 있는 구간을 세분화해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과 1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500억 원 이상으로 구분하고 이득액 100억 원 이상인 경우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경제범죄에 대한 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