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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건설 시 학교용지 확보할 수 있도록"…송기석의원,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육감, 공공주택 개발사업자 학교용지 미확보 시 공사중지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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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05 18:56:58

▲지난 1월 26일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송기석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송기석 국회의원실)

공공주택 개발사업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경우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당 송기석 국회의원(광주 서구 갑)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교육에 관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그 적용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및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 새롭게 제‧개정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는 불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사업지구에서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 그 경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송기석 의원은 "현행법의 당초 취지에 부응하도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추가 명시했다"며 "이는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송기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경진·김관영·김삼화·박주선·신용현·오세정·유성엽·이동섭·이용주·윤영일·정인화·장병완·최경환(국)·도종환·김정재·이종배·심상정 국회의원 18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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