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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 개발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조금 지원 상향해야"…곽상도의원 공여구역지원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반환공여구역내 국유지 도로·공원 조성 시 매입비 및 조성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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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05 18:59:01

▲새누리당 곽상도 국회의원(사진 좌측)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구 명덕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곽상도 국회의원실)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내 국유지를 도로․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매입비는 물론 조성에 필요한 경비가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도로나 공원을 조성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개발이 억제돼 왔고 이로 인해 교육․주거 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ㄷ.


하지만 해당 지역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정지원 또한 국비와 지방비를 같은 비율로 분담하도록 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주민사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내 국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매입의 소요경비의 지원뿐만 아니라 도로·공원의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역발전과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경제·사회·문화 및 환경 등 여건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한미군기지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을 가산해 지원하도록 하되, 기준보조율의 상한과 하한을 두도록 했다. 


만약 국비를 90% 지원하는 경우 민자 비중이 기존 21.4%에서 10.0%로 감소되고, 감소된 금액만큼 민간자본 대신 국비가 투입돼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제1차 발전종합계획과 동일한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가정할 경우 제2차 발전종합계획은 1551억 원 가량의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곽상도 의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부지 매입에 따른 공사비 지원,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반영,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평가와 차등 지원을 규정한 것이 골자"라며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해 지원하도록 해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곽상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현재·김성원·권석창·박덕흠·김정재·김석기·강석호·박명재·정태옥·함진규·염동열·윤후덕·홍문종·이종명·김영우·이완영·조원진 국회의원 총 18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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