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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으로 보험계약자 등 권리행사 어려움 없어야"…민병두의원,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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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05 19:00:36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민병두 국회의원실)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고, 그 기산점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청구권이 발생했다는 것을 안 때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서울 동대문 을)은 보험금청구권 등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에 비해 단기로 돼 있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단기 소멸시효로 인해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건수는 약 3만 여건 110여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당연히 지급됐어야 할 보험금이 단기 소멸시효로 말미암아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용인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또 보험금청구권이나 보험료반환청구권 등이 다른 청구권에 비해 단기로 규정돼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상법 개정안은 소멸시효를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하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그 청구권이 발생했음을 안 때,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기산하도록 했다. 


다만 보험금 지급이 유예되는 경우 보험자의 결정이 서면으로 도달할 때까지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민병두 의원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으로 소멸시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병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상희·이찬열·안규백·박 정·박주민·박용진·고용진·이종걸·어기구 국회의원 총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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