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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소란행위 처벌 후 동일행위시 가중처벌해야"…박주민 의원, 항공보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운항 중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 시 징역형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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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06 17:43:42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박주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운항 중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또 항공기 내 소란행위로 처벌을받은 후 동일한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은 항공기 내 소란행위 등 처벌을 내용으로 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항공 운항을 저해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폭행 등 소란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폭행 및 협박 행위 등은 지난 2012년 30건, 2013년 46건, 2014년 66건, 2015년 57건, 2016년 상반기에 32건이 발생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항공기 내 소란행위 등에 대해 관계당국의 대처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 및 항공 당국의 근절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근 발생한 기내 폭행행위의 행위자는 불과 3달 전에도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바가 있어 상습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또 앞서 올해 초부터 시행된 현행법은 과거보다 그 처벌의 형량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의 입법례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벌금형으로만 규정된 운항 중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반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는 등 처벌 정도를 강화했다. 


박주민 의원은 "안전운항을 위협해 국민을 사고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주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미혁·김정우·박남춘·박재호·신경민·윤관석·전현희·전혜숙·황희 국회의원 총 10명이 참여했다. 


한편 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경기 시흥 갑)은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위해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새누리당 이우현 국회의원(경기 용인 갑)은 항공기내에서 승객 간 폭행 또는 승무원 폭행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항공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업무방해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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