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안정적 운용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해야"…지방재정법 개정안 정부안 제출
지방채 상환 사용 시 조례로 정한 비율 적용
▲부천 성곡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일일동장체험에 나선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왼쪽 두 번째)의 모습. (사진=행정자치부 홍보동영상 캡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내용으로 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예산과 교부금 등으로 세입 예산으로 살림살이를 편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정부족에 대비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지 않아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년도 개발사업 등 예산에 편성하거나 지방채 상환 등에 사용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재정안정화기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방채 상환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근거와 사용한도 등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대부분 세입 예산이 부족하고 신규 지방세 세원 발굴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