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임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해야"…민경욱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3→ 5년 강화 사회복지분야 민관유착 방지
▲새누리당 민경욱 국회의원이 인천 연수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사랑의 문화공연에서 유권자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 (사진=민경욱 국회의원실)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직자의 사회복지법인 임원이나 시설장 제안이 해당 지자체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새누리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 을)은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직자의 사회복지법인 임원 규정 강화를 내용으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분야에서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공무원 출신을 영입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쉽게 사업을 위탁받고 관리·감독 또한 느슨해지는 등 민관유착의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 장으로 취임이 제한되는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 제한되는 지역 또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에서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했다.
민경욱 의원은 "민관유착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경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도읍·김정재·김현아·문진국·성일종·이은권·이종배·정갑윤·홍문종 국회의원 총 10명이 참여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