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권익향상 위해 재외동포청 설치해야"…김경협 의원, 재외동포법안 대표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 수행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이 '개성공단 폐쇄 1년, 재가동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경협 국회의원실)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경기 부천 원미 갑)은 재외동포청 설치를 내용으로 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세계 각지에 무려 70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결과 재외동포정책의 효율적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을 설치해 재외동포정책을 종합적이고 계적으로 조정 및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재외동포기본법안은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 정착 및 모국에서 활동 지원 등이 골자다.
이를 토대로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 발전, 재외동포의 국내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 및 한민족의 유대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및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이다.
재외동포의 권익향상 등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재외동포청장은 모국에서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 및 거주국 사회에서 정착지원,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토록 했다.
김경협 의원은 "재외동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해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외동포의 모국 내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며 더 나아가 재외동포들이 모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재외동포기본법안은 김경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욱·박남춘·박재호·박정·박주민·설훈·소병훈·심재권·전혜숙·추미애 국회의원 총 11명이 참여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