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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는 가입자 등에 이익되도록 명문화해야"…정춘숙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결권 행사 시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설치해 심의·의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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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08 09:22:17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이 재활급여신설과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정춘숙 국회의원실)

국민연금의 기금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될 전망이다. 

또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용위원회에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민연금 기금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 가입자 등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문화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공단이 하되, 공단에서 판단이 곤란한 안건은 기금운용위원회에 설치된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 사안의 중요성이나 기금의 손실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의결권의 행사방향을 결정한 바 있다. 

그 결과 국민연금기금의 손실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 기금 자산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안건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은 기금자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행사하고 가입자, 수급권자 등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또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은 공단이 행사하되, 기업 합병·분할·인수 등 안건 및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은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용위원회에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제도를 보완·정비해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합리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춘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동근·김종민·기동민·박남춘·권미혁·박  정·양승조·김상희·이해찬·박광온 국회의원 총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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