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등은 공정경쟁 위반 판단 시 입찰자격 제한할 수 있어야"…이종걸 의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기업 등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속사항 개정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종걸 국회의원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 등을 해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경기 안양 만안구)은 공기업 등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를 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정부업무 대행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종걸 의원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재량사항에서 기속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종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재호·서영교·강창일·민병두·안규백·박용진·노웅래·유성엽·김관영 국회의원 총 10명이 참여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