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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비리에 대한 징계 강화로 징계 실효성 확보해야"…천정배 의원, 법관징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5년간 판·검사 13명 금품·향응 수수 중 해임 2명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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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08 09:23:12

▲국민의당 천정배 국회의원이 '2017 국가개조와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시국 국민대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천정배 국회의원실)

법관의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 을)은 법관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사건 등에서 보듯 현직 법관·검사와 연고를 활용한 전관예우의 부패관행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결과 부패관행으로 인한 냉소주의와 사법불신이 만연하면서 법치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판사와 검사 13명이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았지만 이 중 해임 처벌을 받은 경우는 고작 2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윤리강령, 제도 개선 등 근절책에도 불구하고 비리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법조비리가 되풀이된다는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법관이 부패방지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 법관을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며 "법관의 비리근절 및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정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동섭·채이배·김경진·김동철·오세정·김삼화·김수민·김광수·장정숙 국회의원 총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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