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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 유도 위한 금품향응 제공 못하도록"…윤호중 의원, 집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집회 및 시위 참가 또는 못하도록 금품 등 제공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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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08 09:41:12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이 자당 원내대표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윤호중 국회의원실)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경기 구리)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거나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곡됨 없이 국민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일부 단체가 집회·시위에 참가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결과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저해할 수 있는 금품 제공 등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집시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윤호중 의원은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등에 한정해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는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윤호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해영·윤영길·신경민·홍익표·김병욱·김현권·문희상·박용진·이찬열·최명길·기동민·이학영 국회의원 총 13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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