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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동물학대 시 가중처벌해야"…문진국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동물학대행위 등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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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08 09:58:01

▲새누리당 문진국 국회의원이 '현 정부 시기 고용구조 어떻게 변했나?'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하는 모습. (사진=문진국 국회의원실)

동물학대행위 등에 대한 벌칙이 상향 조정되고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가중처벌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문진국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동물학대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동물을 학대하는 사례 또한 증가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학대행위 및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영상물을'을 '사진 또는 영상물을'로 변경하고 벌칙 조항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벌금 역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법을 위반해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토록 했다. 

문진국 의원은 "동물학대행위 및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고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경우 가중처벌해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진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기준·배덕광·유동수·김성태·박주민·이태규·황주홍·염동열·임이자·최도자·민경욱 국회의원 총 12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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