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단체급식 제공하는 단체 등 일정량 이상 국내산 쌀 이용토록 해야"…황주홍 의원, 쌀가공산업육성법 대표발의
쌀 이용 및 소비에 대한 국가 정책 뚜렷한 성과 안 보여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황주홍 국회의원실)
국가는 국내산 쌀 가공 업체,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및 법인 등에서 일정량 이상의 국내산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가가 앞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등에 국내산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해마다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쌀의 이용 및 소비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재고량 증대에 따라 연간 수십억원의 관리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쌀 이용 및 소비에 대한 국가 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악화로 재고 쌀의 대북 지원 역시 불가능한 실정이다.
게다가 국제식량원조협약(FAC) 미가입으로 인해 해외 지원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황주홍 의원은 "국내 쌀 가공 업체에서 일정량 이상 국내산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및 법인 등에서도 일정량의 국내산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창일·유성엽·윤소하·윤영일·이개호·이종걸·이찬열·정인화·조배숙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