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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사업 분석 시 지역균형발전 우선 고려해야"…김광수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타 대상사업 타당성 확보 여부 등 판단 지역균형발전 사항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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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08 15:41:30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설 명절 맞아 전주 남부시장에 들러 상인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사진=김광수 국회의원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 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 갑)은 예타사업 타당성 분석 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건설공사가 포함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경제성(40~50%)·정책성(25~35%)·지역균형발전(20~30%)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성 항목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려는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 비중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 비중을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가중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분석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김광수 의원은 "낙후지역의 상대적 차별 문제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광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은희·김삼화·김종회·이용호·이태규·정동영·정인화·조배숙·황주홍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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