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기밀보호 요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야"…어기구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 고도 기밀보호 필요 요청 경우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당진지역위원회가 개최한 당진시 지역위원회 단배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어기구 국회의원실)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등 승인 등을 할 때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이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나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기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장의 판단으로 환경이나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헌법상의 권리인 국민의 재산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어기구 의원은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기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진·김병욱·김성수·김영춘·민병두·민홍철·박정·소병훈·윤관석·이찬열·홍의락 국회의원 총 12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