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전기자전거 보도통행 못하게 해야"…장정숙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동기를 동력으로 해 일반 자전거보다 위험
▲제25차 APPF 총회에 참석한 국민의당 장정숙 국회의원. 장정숙 의원은 '여성의원 회의를 의제의 하나로 채택해 개최하도록 권고 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사진=장정숙 국회의원 블러그)
전기자전거는 앞으로 보도통행을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장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의 하나로 포함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계류중이다.
하지만 전기자전거의 경우 전동기를 동력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자전거보다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보도통행을 하는 경우 보행자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자전거'를 '자전거(전기자전거를 제외한다)'로 개정했다.
장정숙 의원은 "전기자전거는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에도 보도통행을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정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호·남인순·권은희·김정우·윤관석·김영진·김민기·전혜숙·박찬대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